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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가오는 연말정산, 절세를 위한 방법은?
여러분, 곧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
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!
연말정산의 경우 1년 동안 급여소득에서
과세 소득세에 대해 더 많이 혹은 덜 낸
부분을 다음 해 연초에 정산하는 것입니다.
보통 1년 동안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이
냈다면 돌려받고, 적게 내면 더 내야 합니다.
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내야 하는 소득세는
실제 버는 돈과 지출 금액으로만 계산되는 건
아니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행목을 반영해
최대한 공제를 해야 실제 세액기 산출됩니다.
결국 연말정산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를 더욱
잘 받기위해 최종 결정세액을 낮춰야 합니다.
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며 세액공제는
세금의 액수를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👍
최종 세액을 줄이는 방법 중 부모님과 따로
살지만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 공제를
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 공제 경우 급여가
더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👆
또 의료비 세액공제, 신용카드 소득공제는
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며 급여가 적은
배우자가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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